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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1박](NEW)남해의 낭만! 순천만·통영케이블카·외도보타니아
  • 기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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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국내-기차여행

총 상품가격

₩ 349,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299,0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박2일

출발일

2025-12-24 (Wed) 07:43

도착일

2025-12-25 (Thu)

교통편

출발 : 용산역 07:43 ~ 순천역 10:59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상품 상세설명

  • 1인당요금 (소인 - 만4세이상 ~ 만12세이하)
요금구분[모텔급] 2인1실 3인1실

주중(월-목)

대 인 339,000 334,000
소 인 289,000 284,000

주말(금-토)

대 인 349,000 344,000
소 인 299,000 294,000

성수기

대 인 359,000 354,000
소 인 309,000 304,000

※ 1인실 이용 시 2인실 요금 + 주중40,000원 / 주말50,000원 / 성수기60,000원 추가됩니다.

※ 2인실 기본 더블 객실로 배정됩니다. (일반 모텔급으로 트윈 지정 불가)

※ 3인실 이상 선택 시, 2인실 더블 객실에 이불류가 추가 제공됩니다.

※ 2025년 연휴 성수기 <출발일 기준 2/28-3/2, 5/2-5, 6/5-7, 8/14-16, 12/24-25> 및 여름 성수기 <출발일 기준 7/26-8/13>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철도 대수송기간 (명절 연휴)에는 관광 용도의 열차 발권이 불가하여 출발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열차 운행 시각
왕편 용산→순천

KTX581
여수EXPO행

용산07:43→광명08:01→서대전08:44→계룡09:00→논산09:18→익산09:42→전주09:59→남원10:27→곡성10:37→순천10:59

왕편 용산→순천

KTX503
여수EXPO행

용산07:10→광명07:27→천안아산07:50→오송08:02→공주08:19→익산08:39→전주08:56→남원09:23→구례구09:41→순천09:55

복편 진주→서울

KTX218
서울행

진주17:36→마산18:00→창원중앙18:12→밀양18:36→동대구19:10→서대구19:20→대전20:02→광명20:46→서울21:05

복편 진주→서울

KTX4026
서울행

(주중2차) 진주19:09→마산19:33→창원중앙19:45→진영19:56→밀양20:13→동대구20:50→김천구미21:14→대전21:38→천안아산22:02→광명22:28→서울22:47

복편 진주→서울

KTX4024
서울행

(주말2차) 진주19:12→마산19:36→창원중앙19:48→진영19:59→밀양20:16→동대구20:54→대전21:37→천안아산22:02→광명22:28→서울22:47

※ 열차편 지정은 불가하며, 출발 2-3일 전 안내드립니다. 

  • 열차 탑승 안내

1. 출발일 1~4일 전까지 열차 승차권과 일정표를 휴대폰으로 전송해드립니다.
2. 출발일,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탑승역에 도착하셔서 [열차 타는 곳] 확인 후 개별탑승 바랍니다.
※ 원하시는 탑승역을 예약 시 고객요청사항에 기입하시거나 전화로 말씀해주세요.
※ 패키지 상품 특성상 모객 완료 시점인 출발일 1~4일 전까지 왕복 열차편이 확정됩니다.
※ 확정 열차편에 따라 경유역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예약방법

1.원하시는 상품 선택 ⇢ 출발일 선택 ⇢ 예약하기 ⇢ 요금구분 및 인원 기입 ⇢ 예약하기 ⇢ 가예약 접수
2.가예약 접수 후 24시간 이내(영업일 기준) 담당자가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3.예약금(총 금액의 10%, 이후 일주일 전 완납) 또는 총 금액 결제 안내 드립니다.
4.가상계좌는 발행 다음날 17시까지, 카드결제는 당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5.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완료] 상태로 전환되며, 결제 전 상품이 마감되었을 경우 예약건이 취소됩니다.
6.결제완료 후 [예약확인/결제]에서 예약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7.온라인 예약 접수 시 취소/변경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약 시 유의사항
  1. 왕복열차 및 버스의 방향 및 좌석지정은 절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발권된 열차를 개인사정으로 놓치신 경우에는 반환, 변경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티켓 구매하셔야 합니다.
  3. 상품별 최소 인원 부족으로 행사 취소 시 국내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 당일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숙박여행-출발 48시간 전까지 안내 드립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이후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 6항에 의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출발인원에 따라 현지 행사차량이 봉고 ⇢ 15인승 ⇢ 25인승 ⇢ 대형버스로 조정됩니다.
  6. 해당 상품은 가이드가 없으며, 기사님이 인솔해주시는 상품입니다.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12-24(Wed요일)
  • 여행지

    서울 / 순천 / 통영

  • 교통

    KTX

  • 세부일정

    07:43 용산역 출발 ⇢ 순천역 도착 (#581) (1차)
    07:10 용산역 출발 ⇢ 순천역 도착 (#503) (2차)
    ※ 열차 시간은 선택 불가하며, 출발 전 안내드립니다.
    11:10
    순천역 출발 ⇢ 순천만 도착
    11:40
    중식제공 (꼬막정식)

    드넓은 천연 생태계이자 철새들의 천국, 순천만습지

    - 자연 그대로 살아숨쉬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갈대밭 명소
    ※ 매달 5번째 월요일 정기 휴무로 드라마세트장 일정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 봄/여름/가을/겨울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국가정원
    - 각 나라의 정원 등 여러 테마로 꾸며져 있어 다양한 볼거리 천국

    순천 출발 ⇢ 통영 동피랑 도착
     

    덕마을에 꿈이있는!..아름다운 동피랑 벽화마을

    - 통영 동피랑마을, 누군가의 그림 하나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곳
    - 바다가 보이며 중앙시장을 품고 있는 명당 달동네 동피랑 마을
    - 마을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와 아름다운풍경 !!


     

    시끌벅적한 통영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활기찬 중앙활어시장

    - 통영항의 바닷바람과 중앙활어시장의 시끌벅적함, 사람들의 情
    자유석식 (추천메뉴 : 해물찜, 굴구이, 멍게비빔밥, 모듬회, 충무김밥 등)



    통영 항남동> 숙소 객실 배정 및 자유시간

  • 호텔

  • 식사

일차 22025-12-25(Thu요일)
  • 여행지

    통영

  • 교통

  • 세부일정

    08:00

    조식제공 (해물된장찌개)



    조식지 출발 ⇢ 통영 케이블카 도착
     

    맑은 산바람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동시에 느끼는 통영 케이블카 체험

    - 케이블카의 짜릿함과 탁 트인 한려수도의 풍경을 한 번에!

    통영 출발 ⇢ 거제 도착

    중식제공 (회덮밥)
     

    한국의 산토리니 섬, 외도 보타니아 해상농원 입항 및 자유관람
    - 이국적인 풍경에 변함없는 섬 속의 작은 천국, 外島 보타니아

    - 약 4만 5천여평의 동백숲이 섬 전체를 덮고 있고 선샤인, 야자수, 선인장 등 아열대 식물이 가득
    ※ 외도에서 승/하차 시 선장님의 집결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 결항 시 장사도 일정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거제 출발 ⇢ 진주 촉석루 도착

    영남(嶺南)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석루 관광

    - 남강(南江)가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높이 솟은 누각
    ※ 교통상황에 따라 촉석루 관광 시간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촉석루 출발 ⇢ 진주역 도착

    진주역 출발 ⇢ 서울역 도착 (#218) (1차)
    진주역 출발 ⇢ 서울역 도착 (#4026) (주중2차)
    진주역 출발 ⇢ 서울역 도착 (#4024) (주말2차)

    ※열차편은 지정 불가하며, 출발 확정 및 발권 후 안내드립니다.

  • 호텔

  • 식사

포함내역

왕복 열차료, 연계차량료, 숙식료(1박3식). 선박료, 입장료

불포함내역

여행자보험, 제공 외 식사,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2025-12-24(Wed) 용산역 07:43 – 순천역 10:59

    도착 2025-12-25(Thu)

    교통편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1박2일

  • 여행코스

    서울 - 순천 - 통영 - 거제 - 진주 - 서울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여행업 표준 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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