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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포항출발]<크루즈> 바다의 품에 안긴 울릉도
  • 지정 장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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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 지정 장소

    출발

테마타입

국내-섬여행

총 상품가격

₩ 537,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438,0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2박3일

출발일

2025-11-17 (Mon) 17:33

도착일

0000-00-00 (Wed)

교통편

출발 : 서울역 17:33 ~ 포항역 20:03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상품 상세설명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11-17(Mon요일)
  • 여행지

    서울 / 포항

  • 교통

    KTX / 개별집결 / 선박

  • 세부일정

    17:33

    서울역 출발 ⇢ 포항역 도착(#249)

    ※열차 시간은 지정 불가하며, 출발일 2~3일전 확정됩니다.
     

    포항역 ⇢ 포항 영일만 신항으로 개별이동 (약 15분 소요예정) - 개별집결
    ※택시 이용 시 : 요금 약 12,000원 개별부담
     

    포항 영일만 신항 여객터미널 도착

    ★포항 영일만 신항 여객 터미널 대합실 수령방법★
    대합실內 매표소에서 '대표자 성함' 확인⇢ 선표수령(신분증 필수 지참)
     

    포항 영일만 신항 출발 ⇢ 울릉도 도착 (약 6시간50분 소요예정)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 

    멀미 걱정없이~ 결항 걱정없이~~ 대형 크루즈로 편하게 떠나는 특별한 울릉도 여행!!

    ※선박과 출항시간은 출발1일전 최종 확정됩니다.

  • 호텔

  • 식사

일차 22025-11-18(Tue요일)
  • 여행지

    울릉도

  • 교통

    전용버스

  • 세부일정

    06:30 울릉도 사동항 도착 후 현지 직원 미팅 및 관광일정 안내예정

    조식제공(백반식)
    ※현지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일주 육로관광 (약 4시간 ~ 4시간30분 소요)

     도동⇢거북바위⇢호박엿공장/호박엿시식⇢코끼리바위⇢나리분지⇢삼선암⇢관음도(입장료포함)⇢섬목⇢와달리⇢저동
    08:30 *현지상황에 따라 예림원(유료:개별부담)등 유료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동/도동 출발지에 따라 코스의 순서가 변경될 수있습니다.

    *육로관광 전 일주코스에 관음도 입장료 포함으로 진행됩니다.



    중식제공(따개비칼국수)
    ※현지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로관광 B코스 - 내수전 전망대+봉래폭포관광



    자유석식 및 자유시간

    *추천메뉴: 따개비밥,홍합밥,약소고기,생선회,더덕무침 등

    현지백반 - 중식:따개비칼국수 - 석식:불포함

    ※제공되는 식사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호텔

  • 식사

일차 32025-11-19(Wed요일)
  • 여행지

    울릉도

  • 교통

  • 세부일정

    07:00 조식제공(백반식)

    울릉도 내 자유시간

    울릉도 집결 장소 집결 후 선표수령 (집결장소 : 현지가이드 안내)

    울릉도 출발 ⇢ 포항 영일만 신항 도착 (약 6시간50분 소요예정)

    울릉도에서 육지 포항항까지  넓은 동해바다와 푸른 하늘보며 오다보면 어느새 도착해있어요~.


    ※선박과 출항시간은 출발1일전 최종 확정됩니다.

    12:20 포항 영일만 신항 도착 ~ 안녕히 가세요 ~
     

    포항 영일만 신항 ⇢ 포항역으로 개별이동 (약 15분 소요예정)
    ※ 택시 이용 시 : 요금 약 12,000원 개별부담


    ※ 상기 일정은 확정이 아니며, 현지상황과 기상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항역 출발 ⇢ 서울역 도착(#254)

    -조식:백반식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 호텔

  • 식사

포함내역

(현지합류)

포항↔울릉도 왕복 여객선비(6인실 IN기준), 숙박비(1박), 식사3식, 육로관광 A코스, 육로관광 B코스

 

(KTX열차포함)

왕복 KTX열차료, 포항↔울릉도 왕복 여객선비(6인실 IN기준), 숙박비(1박), 식사3식, 육로관광 A코스, 육로관광 B코스

불포함내역


독도관광 - (대인60,000원)
케이블카 (7,500원) , 
유람선 (30,000원), 
죽도 (30,000원), 
포함 외 식사, 기타 개인경비, 여행자 보험

참고사항

객실 및 요금구분
요금구분 대인/경로 (원) 소인 (원)
모텔2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90,000 345,000
모텔3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85,000 340,000
모텔4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80,000 335,000
모텔5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75,000 330,000
모텔합 숙현지합류(목,금출발) 370,000 325,000
리조트2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430,000 385,000
리조트3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415,000 370,000
리조트4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400,000 355,000
리조트5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90,000 345,000
리조트6인1실현지합류(목,금출발) 380,000 335,000
모텔2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97,000 398,000
모텔3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92,000 393,000
모텔4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87,000 388,000
모텔5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82,000 383,000
모텔합 숙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77,000 378,000
리조트2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537,000 438,000
리조트3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522,000 423,000
리조트4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507,000 408,000
리조트5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97,000 398,000
리조트6인1실서울/광명出:KTX이용(목,금출발) 487,000 388,000
 
  • 인당요금 : 선박요금적용 13개월 이상 (※ 경로/소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인 : 만4세이상 만12세미만 (2013년생 생일이전까지)
    경로 : 1960년생 생일 이후부터
현지합류(出:토~수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합숙

장급모텔

대인 335,000 330,000

325,000

320,000 315,000
소인 290,000 285,000 280,000 275,000 270,000
현지합류(出:토~수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6인1실

리조트

대인 375,000 360,000 345,000 335,000 325,000
소인 330,000 315,000 300,000 290,000 3280,000

 

현지합류(出:목,금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합숙

장급모텔

대인 390,000 385,000

380,000

375,000 370,000
소인 345,000 340,000 335,000 330,000 325,000
현지합류(出:목,금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6인1실

리조트

대인 430,000 415,000

400,000

390,000 380,000
소인 385,000 370,000 355,000 345,000 335,000
KTX포함(出:토~수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합숙

장급모텔

대인 426,000 421,000

416,000

411,000 406,000
소인 343,000 338,000 333,000 328,000 323,000
KTX포함(出:토~수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6인1실

리조트

대인 466,000 451,000

436,000

426,000 416,000
소인 383,000 368,000 353,000 343,000 333,000
KTX포함(出:목,금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합숙

장급모텔

대인 497,000 492,000

487,000

482,000 477,000
소인 398,000 393,000 388,000 383,000 378,000
KTX포함(出:목,금요일) 2인1실 3인1실 4인1실 5인1실 6인1실

리조트

대인 537,000 522,000

507,000

497,000 487,000
소인 438,000 423,000 408,000 398,000 488,000

※ 선박 객실 변경 시 (6인실 SEA 1인당 15,000원 / 4인실 IN 1인당 40,000원 / 4인실 SEA 1인당 55,000원  / 2인실 SEA 1인당 550,000원  ) 추가됩니다.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으시는 분은 예약시 직원에게 할인 가능 여부 확인바랍니다.

▶ 유아 만1세(12개월)◀ 
- 선박요금만 적용되오니, 유아동반하시는 분은 사전에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만2세(12개월)이상은 소인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열차 운행 시각
왕편 서울→포항

KTX249
포항행

서울17:33→광명17:52→오송18:20→대전18:39→김천구미19:03→동대구19:28→포항20:03

복편 포항→서울

KTX254
행신행

포항21:36→동대구22:11→대전22:57→천안아산23:21→광명23:47→서울00:06

 

※ 열차시간은 선택 불가합니다. 열차티켓 발권 후 안내드립니다.
  • 열차 탑승 안내
  • 예약방법
1.인터넷 여행접수 ⇢ 출발일 선택 ⇢ 예약하기 ⇢ 성인/소인 인원선택 ⇢ 총 출발인원 및 가격확인
※인터넷 예약 후 예약상태는 [대기예약]상태이며, 해피콜 문자수신(예약OK)후 24시간이내 결제완료가 완료되셔야 합니다.
2.예약 후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예약확인 후 확인문자발송을 해드립니다.
3.예약확인 문자 수신 후 여행 확정요금 결제를 부탁드립니다.(미결제 시 자동취소)
결제는 문자수신 후 24시간 이내 하셔야 하며, 결제 전 상품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약상품이 취소됩니다.
예약완료는 입금자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출발 3일전 상품 예약 시 미입금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예약자와 입금자의 성함이 다를 경우, 반드시 게시판, 전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4.결제완료 후 예약확인/결제에서 예약상태확인이 가능하며, 출발 전 집결장소(안내문자참고)로 모이시면 됩니다.
안내 문자는 출발 1일전 16시 이후 기상상황 확인 후 발송됩니다.
5.출발 당일 모임장소 및 시간에 맞춰 차량/열차 탑승 하시면 됩니다.
일정표 상의 일정순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참고용 일정표입니다. 예약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함관광, 독도는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유의사항


여행예약 시 주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1.울릉도 상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기상으로 인하여 현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선박좌석은 선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좌석은 당일결정이 되고, 예약 시 좌석지정이 불가합니다.
(일행이여도 선박 좌석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버스좌석은 선착순 자유석입니다.(36개월 미만 유아는 좌석이 없습니다.)
4.관광객이 폭증하는 연휴/성수기에는 현지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본 상품을 여행계약 후 여객선 사정으로 인해 선박출항/입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운항시간은 출발 1일전 확정 되며,
변경 시 출발 전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6.안내전화는 1일전 16시 이후 최종적으로 기상체크 후 나가오니, 안내전화가 늦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대아리조트는 시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일정 종료 후 귀가시에는 개별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동비용은 개별부담(6천원~1만원정도)입니다. 아침식사(조식)는 리조트식(뷔페식)으로 제공됩니다
8.울릉도 숙박 및 기타 편의시설은 도시보다 굉장히 열악하므로, 고객님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준비물 : 세면도구,신분증,멀미약,여벌옷,개인경비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 발생 시 예약내용 변경안내
1.출발 전 : 주의보 및 선박 결항 시 전화로 행사취소를 알려드리며, 전액 환불됩니다.
2.출발 후 : 묵호/강릉/후포항 도착 후 선박결항/입항이 불가능 할 경우 사용하신 실비(셔틀,식사,열차료 등)공제 후 환불됩니다.
3.체류 후 : 울릉도 출항→(묵호항/강릉항/후포항) 순서는 울릉도 입도 순서에 따르며, 예약코스가 아닌 다른 항구 출항 시 개별적으로
귀가하셔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결항 시 울릉도 내 체류기간 동안 연장되는 추가 비용(숙식료 등)은 개별 부담입니다.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2025-11-17(Mon) 서울역 17:33 – 포항역 20:03

    도착 0000-00-00(Wed)

    교통편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2박3일

  • 여행코스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여행업 표준 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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