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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상품] [KTX-1박]♠호텔♠남쪽나라 명소 남해+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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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국내-기차여행

총 상품가격

₩ 319,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279,0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박2일

출발일

2025-12-13 (Sat) 07:43

도착일

2025-12-14 (Sun) 21:13

교통편

출발 : 용산역 07:43 ~ 순천역 10:59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순천역 18:25 ~ 용산역 21:13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8석)
모객인원 : 8명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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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표

일차 12025-12-13(Sat요일)
  • 여행지

    서울 / 순천 / 남해

  • 교통

  • 세부일정

    07:43 용산역 출발 ⇢ 순천역 도착

    11:20 순천역 출발 ⇢ 중식지 도착
     

    중식제공(남해 멸치의 맛깔스런 맛 멸치쌈밥)


    12:40
    중식지 출발 ⇢ 남해 보리암 도착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 중에 한곳 남해 금산 보리암 관람
    - 한번의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기도도량
    - 기암괴석 시원한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보리암 출발 ⇢ 독일마을 도착

    "국제시장"의 흥행을 이끈 독일마을 자유관람
    - 간호사와 광부로 독일에 갔던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만든 이국적인 마을

    (개별 자유관람-입장료 별도) 남해파독전시관

    - 가난했던 시절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역사와 애환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파독''을 주제로 건립된 유일한 전시관

    ※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개별 자유관람-입장료 별도) 원예인들이 직접 가꾼 원예예술촌 관람

    - 향기, 야자수, 조각 석부작, 타피어리, 채소, 풍차, 스파, 꽃지붕 등을 테마로 한 개인정원
    - 오솔길, 연못, 전망테크, 팔각정, 분수, 꽃길, 꽃울타리, 온실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있는 곳

    ※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남해 출발 ⇢ 광양 도착

    힐링 광양의 작은 섬이자 낭만의 공간, 배알도 섬 정원 관광

    ※ 광양시 관광객 방문 증빙 용도로 사진 촬영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제강점기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를 보관했던 친구 '정병욱 가옥' 
    -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마침표를 찍은 듯 동그마니 떠 있는 '배알도'




    객실 배정 <광양락희호텔>

    13:40 락희호텔 마감 시 동급 호텔로 배정됩니다.

  • 호텔

    광양락희호텔

  • 식사

일차 22025-12-14(Sun요일)
  • 여행지

    광양

  • 교통

  • 세부일정

    07:00

    조식제공(호텔식)


    광양 출발 ⇢ 이순신대교 경유 ⇢ 여수 오동도 도착

    이순신장군의 마지막 해전이 시작된 장소, 이순신대교 관람
    ※ 광양시 관광객 방문 증빙 용도로 사진 촬영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노량해전이 펼쳐진 노량해협에 인접한 지역
    - 광양에서 여수를 잇는 우리 순수 기술의 국내 첫 현수교



    푸른 바다와 신비로운 자연이 어우러진 사랑의 섬 오동도
    -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힌 낭만적인 길
    -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둘러볼 수 있는 연인들의 섬, 사랑의 섬
    -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 섬 모양이 마치 오동나무 잎사귀처럼 생겼다 하여 불리게 된 오동도
    - 섬의 명물인 동백나무와 190여 종의 수목이 숲을 이루어 "동백섬", "바다의 꽃섬"이라 불림



    탁 트인 도심 속 바다의 낭만! 여수해상케이블카 탑승
    - 바다 위를 통과하여 돌산-자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
    -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폴,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바다 위를 통과
    - 케이블카를 타고 즐기는 바다의 정취와 스릴감!
    - 놀아정류장(돌산) ⇢ 해야정류장(자산) 구간 편도 탑승
    - 6명씩 탑승 가능하며 탑승 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됩니다.

    ※ 매월 1주, 3주차 수요일은 안전 점검 휴장으로, '한려유람선'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08:00

    08:20
    여수케이블카 출발 ⇢ 여수레일바이크 도착

    남해 바다를 바라보고 달리는 국내 최초 해양 레일바이크 탑승
    - 아름다운 해안가를 배경으로 4.1Km 레일바이크 체험
    - 4인승으로 배정되며, 약 40분 정도 소요

    여수레일바이크 출발 ⇢ 중식지 도착

    중식제공(광양불고기)


    중식지 출발 ⇢ 순천만 도착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지, 드넓은 천연 생태계를 감싸는 최고의 자연경관 순천만 갈대밭
    - 자연 그대로 살아숨쉬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갈대밭 명소

    - 순천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용산전망대 탐방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순천만 휴장일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휴장일 혹은 조류독감 발생으로 순천만갈대밭 통제 시 드라마셋트장 일정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차액 현장환불)

     

    대한민국 대표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둘러보기
    - 여러 가지 테마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출발 ⇢ 순천역 도착

    순천역 출발 ⇢ 용산역 도착 (#520)
    순천역 출발 ⇢ 용산역 도착 (#584)

    ※ 열차시간은 선택 불가합니다. 열차티켓 발권 후 안내드립니다.

  • 호텔

  • 식사

포함내역


왕복열차료, 연계차량료, 숙식료(1박 3식), 입장료(여수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순천만,보리암)

불포함내역


포함 외 식사, 기타 개인비용,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1인당요금 (소인 - 만4세이상 ~ 만12세이하)

요금구분 [호텔급]

2인1실 3인1실 4인1실

주중 (일-목)

대인 299,000원 294,000원 289,000원
소인 259,000원 254,000원 249,000원

주말 (금-토)

대인 319,000원 314,000원 309,000원
소인 279,000원 274,000원 269,000원

성수기

대인 329,000원 324,000원 319,000원
소인 289,000원 284,000원 279,000원

※ 1인실 이용 시 2인실 요금 + 주중40,000원 / 주말50,000원 / 연휴60,000원 추가됩니다.

※ 2인실 기본 더블 객실로 배정됩니다. (트윈으로 변경 시 객실당 1만원 추가 발생합니다.)

※ 3인실 패밀리트윈(더블+싱글) 객실, 4인실 더블2개 or 온돌방으로 지정됩니다.(랜덤, 선택불가)

※ 2025년연휴 성수기 <출발일 기준 2/28~3/2, 5/2~5, 6/5~7, 8/14~16, 12/24~25>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철도 대수송기간 (명절 연휴) 에는 관광 용도의 열차 발권이 불가하여 출발이 없습니다.

  • 열차 운행 시각
왕편 용산→순천

KTX581
여수EXPO행

용산07:43→광명08:01→서대전08:44→계룡09:00→논산09:18→익산09:42→전주09:59→남원10:27→곡성10:37→순천10:59

왕편 용산→순천

KTX503
여수EXPO행

용산07:10→광명07:27→천안아산07:50→오송08:02→공주08:19→익산08:39→전주08:56→남원09:23→구례구09:41→순천09:55

복편 순천→용산

KTX520
행신행

순천18:25→구례구18:39→곡성18:50→남원19:01→전주19:26→익산19:43→공주20:03→오송20:21→광명20:55→용산21:13

복편 순천→용산

KTX584
용산행

순천19:15→곡성19:37→남원19:48→전주20:13→익산20:32→논산20:59→계룡21:17→서대전21:32→천안아산21:58→광명22:23→용산22:41

※ 열차편은 지정 불가합니다. 열차티켓 발권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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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탑승 안내

1. 출발일 1~4일 전까지 열차 승차권과 일정표를 휴대폰으로 전송해드립니다.
2. 출발일,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탑승역에 도착하셔서 [열차 타는 곳] 확인 후 개별탑승 바랍니다.
※ 원하시는 탑승역을 예약 시 고객요청사항에 기입하시거나 전화로 말씀해주세요.
※ 패키지 상품 특성상 모객 완료 시점인 출발일 1~4일 전까지 왕복 열차편이 확정됩니다.
※ 확정 열차편에 따라 경유역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예약방법

1.원하시는 상품 선택 ⇢ 출발일 선택 ⇢ 예약하기 ⇢ 요금구분 및 인원 기입 ⇢ 예약하기 ⇢ 가예약 접수
2.가예약 접수 후 24시간 이내(영업일 기준) 담당자가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3.예약금(총 금액의 10%, 이후 일주일 전 완납) 또는 총 금액 결제 안내 드립니다.
4.가상계좌는 발행 다음날 17시까지, 카드결제는 당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5.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완료] 상태로 전환되며, 결제 전 상품이 마감되었을 경우 예약건이 취소됩니다.
6.결제완료 후 [예약확인/결제]에서 예약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7.온라인 예약 접수 시 취소/변경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약 시 유의사항
  1. 왕복열차 및 버스의 방향 및 좌석지정은 절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발권된 열차를 개인사정으로 놓치신 경우에는 반환, 변경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티켓 구매하셔야 합니다.
  3. 상품별 최소 인원 부족으로 행사 취소 시 국내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 당일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숙박여행-출발 48시간 전까지 안내 드립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이후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 6항에 의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출발인원에 따라 현지 행사차량이 봉고 ⇢ 15인승 ⇢ 25인승 ⇢ 대형버스로 조정됩니다.
  6. 해당 상품은 가이드가 없으며, 기사님이 인솔해주시는 상품입니다.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2025-12-13(Sat) 용산역 07:43 – 순천역 10:59

    도착 2025-12-14(Sun) 순천역 18:25 – 용산역 21:13

    교통편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1박2일

  • 여행코스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8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여행업 표준 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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